이전 직장(6개월) 비자발적 퇴사 후,
부족한 피보험일수를 채우기위해
단기알바 일용직을 하였습니다.
3.31일에 일용직 알바가 마무리가 되는데,
그럼 실업급여를 언제 신청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