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후 일용직근무,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 있을까요?

2022. 06. 20. 11:54

1년 11개월 계약 만료 후 동일한 사업장에서 30일 동안 일용직근무로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계약만료 후 퇴사 처리가 되면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하는게 좋다고 하는데

실업 상태가 아닌 아르바이트 근무 중이어서 실업급여를 아르바이트가 끝난 기점으로 신청해야 하는 건지,

퇴사 처리가 완료 됐기 때문에 현재 실업급여 신청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일용직근무를 하면서 퇴직금 수령을 받는 것이 실업급여에 불이익은 없겠죠?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일용직 근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일용직 퇴사일 기준 실업급여 신청)

2. 일용직 근무중 이전 직장에서 발생한 퇴직금을 받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2022. 06. 2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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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실업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취업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종료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 06. 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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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로하고 있다면, 해당 업체에서 피보험단위기간 및 비자발적 이직 여부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2022. 06. 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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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내지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2022. 06. 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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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일하고 있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이 완전히 끝나면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수령과 실업급여는 관련이 없습니다.

           

          2022. 06. 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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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실업급여의 신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판단은 최종 이직시점이 기준이 되므로, 아르바이트 여부를 불문하고 마지막 이직 시점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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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파트타임 근무를 하고 있다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한편, 아르바이트가 끝날 때 고용보험 상실코드가 어떠한 것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사유 해당 여부가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2022. 06. 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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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 상태가 아닌 아르바이트 근무 중이어서 실업급여를 아르바이트가 끝난 기점으로 신청해야 하는 건지,

                퇴사 처리가 완료 됐기 때문에 현재 실업급여 신청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일용직근무를 하면서 퇴직금 수령을 받는 것이 실업급여에 불이익은 없겠죠?

                퇴직금 수령과 실업급여는 별개입니다.

                2022. 06. 2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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