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자발적퇴사 후 계약직 근로 후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4.12-10.12 6개월 간 인턴생활을 끝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157일)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 현재 23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11월에는 어떤 소득도 없었던 상태고 , 12월에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9일 하였습니다. ( 고용보험가입o / 하루 4시간씩 / 주3일)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추가적으로 실업급여를 계산했을 때, 이직 전 3개월의평균 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일의 공백기(11월)와 계약직 아르바이트 9일이 포함되어서 계산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최대로 받기위해서는 일용직보다 계약직으로 일을 더하고 채우는 것이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한 것이니 모자란 일수를 채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백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분모에서 빠지므로 별상관 없습니다. 단시간 아르바이트보다 8시간 일용직이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2.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2.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이 점 고려하여 상용직으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