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멋진산양79
멋진산양7923.09.24

아르바이트 퇴직금에 대해 알고싶어요

지금 알바를 하고 있는데, 약 1년 6개월째 다니고 있고, 주 15시간씩 일한지는 1년 1-2개월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사정상 다시 주 12시간정도로 옮겨야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만둘때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12시간정도 몇달 일하다 그만두게 될 경우를 물어보는겁니다!!ㅜ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주 15시간씩 일했을때의 월 평균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주 15시간씩 일했을때의 월 평균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 퇴직금 발생 대상자일 것으로 판단되며,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계산 및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거꾸로 역산해서 4주단위로 근로시간을 계산하고, 4주 평균 15시간이 넘는 기간만 포함해 1년이 넘으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사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사업주와 15시간 이상 기준 금액으로 산정할 것을 협의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주 15시간씩 일했을때의 월 평균 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