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15시간 이상 1년 채우고나서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3년 8월부터 현재까지 주 1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24년 11월부터 가게 사정으로 주 14시간 일하게 됩니다.
근무는 25년 2월까지 할 생각인데 이 경우에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에 대해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5시간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이후에 14시간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15시간으로 일한 13개월치의 퇴직금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으로 계산을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1년이상이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과-4042, 2013.11.29.)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5시간이상 1년이상 일하다가 14시간 일한다면 15시간 일한기간만큼의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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