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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4.10.07
Q.
주 15시간 이상 1년 채우고나서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3년 8월부터 현재까지 주 1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24년 11월부터 가게 사정으로 주 14시간 일하게 됩니다.근무는 25년 2월까지 할 생각인데 이 경우에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