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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매미70
침착한매미7023.08.18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수잇을까요?

물류센터에서 2022년 10월 중순부터 아르바이트로 일을 시작하였고 하다보니 1년 가까이 되갑니다

근로시간은 9시간인데 1시간30분은 식사및휴게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매일 쓰다가 고정적으로 나오다보니 가끔 시간이 변경될때 빼곤 따로 작성을 하라고도 안해서 안썼습니다 일급으로 받다가 주급으로 받고있습니다.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 근무하였고 가끔 사정이 잇을시 하루이틀 빠진적도 있습니다.

근로한지 1년 되기까지 얼마안남아서 그런지 퇴직금을 주지않으려는 의도인지 요근래 2주에서 한달정도 강제로 쉬라그럽니다.

쉬고와서 아직 작성은 하지않았으나 사직서도 쓰라한다는데

노동청에서는 사직서를 쓰면 퇴직금을 받을수가없다그러는데 안쓴다고 하면 일나오지말라할거같고 어떡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법이 원래 그런건가요..

사직서를 쓰게되더라도 근무는 계속 출근시킬거라고는 하는데 사직서를 쓰고 계속 근무해서 1년이 넘으면 퇴직금받을수 잇을까요.?

사직서를 쓰게되거나 2주정도 쉬고 근로하면 퇴직금을 받을수가 없을까요?

여기저기 많이물어봤는데 제가 어렵게 말씀드림건지 답변들이 다 달라서요 받을수가 있다면 자세하게 받는방법에 대해 정확한 설명과 도움 부탁드립니다..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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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시점에 발생하며, 사직서는 실제 퇴사하는 시점에서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론상으로는 사직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사직서를 작성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직서를 작성하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부득이 계속 근무해야 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에 따라 추후 퇴직금 청구가 거의 불가능할 수 있으나,

    추후 최종 실질적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여러명이서 단체로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하고 사직서 제출이 형식적인 사직서 제출이었다는 점을 주장해야만 그나마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편법으로 근로관계단절처럼 꾸미는 것은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직서는 쓰지 않는 게 낫고, 그만두라고 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1년이 넘은 시점까지만 일하고 퇴직금을 청구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후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퇴직금을 안주려는 회사에 계속 근무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출근하여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퇴사를 종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때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년 이상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