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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코알라147
창백한코알라14723.06.26

알바/직원 사대보험 퇴직금이 다른가요 ??

안녕하세요

21년 7월 부로 알바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1시간씩 주말(총 이틀)로 시작을 했고 정확히는 기억 안나지만 3개월이 지난 후 부터 주 3일 할때도 있었고 4일 할때도 있었습니다.

계속 근무를 하던 중 일년 전 쯤에 직원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고 군복무 사유로 이번주까지 일할 예정입니다(직원으로 일한건 아직 일년 조금 안됐습니다).

알바는 시급 만원에서 해가 바뀌고 만천원으로 인상 되었고 현재 월급은 280입니다.

계약서에 월급은 280으로 기재되었지만 80만원은 소득 신고를 했었고 나머지 200은 3.3프로 떼고 주급으로 받았습니다.

사장님과 퇴직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사장님은 직원이 된지 얼마 안돼서 퇴직금이 없는데 오래 일했으니까 소득 신고한 80만원으로 두달해서 160을 주신다 합니다. 근데 저는 280으로 계산해서 받는게 맞는거같습니다.


질문드립니다

- 3.3프로는 뗐고 사대보험은 안들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 사장님의 말대로 소득 신고한 금액으로만 퇴직금을 받아야되는건가요 ?

- 만약, 제 말이 맞을 시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lh대출이 있는데 저한테 오는 피해가 있을까요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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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퇴직금은 신고한 임금이 아닌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신고된 소득이 변경되는 경우 대출에 대하여는 해당 은행에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 3.3% 공제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21년7월 입사일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기산점이 됩니다.


    2.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따라서 소득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것이 아닌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LH대출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으로 대출을 받으신지는 알수 없으나 소득 자산에 대한 문제는 LH공단에 직접 문의해보심이 빠르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안 들었어도 퇴직금 가능합니다.

    2.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3.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알바에서 직원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알바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퇴직금은 세금신고와 상관없이 실제 급여인 28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3.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여 대출 등에 있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3.3% 떼고 4대보험 안들어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닙니다. 퇴직전 지급받은 3개월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LH대출과도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부인할 수 없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아닙니다.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노동청에 진정한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 3.3프로는 뗐고 사대보험은 안들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네.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다른 조건 없습니다.

    - 사장님의 말대로 소득 신고한 금액으로만 퇴직금을 받아야되는건가요 ?

    아닙니다. 실제로 받은 세전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합니다. 신고금액과 무관합니다.

    - 만약, 제 말이 맞을 시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lh대출이 있는데 저한테 오는 피해가 있을까요 ?

    대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하고 소득신고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해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