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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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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 없는 회사 스케줄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근로일 등의 인사권의 재량은 사업주에게 있으나, 입사 당시 작성하였던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부당한 근로조건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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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받은 퇴직연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면 처리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지역 지청마다 업무량에 따라 처리기간에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정해놓은 임금체불 민원의 기한은 25일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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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무 변경을 제안 받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 전환을 거부하시더라도, 자진퇴사하게 되시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직 전환을 거부하시고 계속 재직하시는 것이 좋으며, 사업주가 거부에 대한 불이익, 권고사직, 해고 등을 했을 시에 그를 사유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계약직으로 전환되더라도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정규직 기간도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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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관련 발생한 문제로 청원24에 글적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위반사항에 대하여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민원을 넣으시는 것이 훨신 신속하고 효과적입니다.https://labor.moel.go.kr/main/main.do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근로감독 청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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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작성 후 3주차입니다 퇴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문제될 부분이 없으니 사직서를 작성하시어 사업주에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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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라고 말은 하지 않는데. 실업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를 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현재 상황은 퇴직사유가 불분명하여 판단이 어려우며, 당사자 중 일방이 사직서, 권고사직서, 해고통지서 등 퇴사시유가 명확하도록 서면을 작성해야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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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근로 한달을 체우지 않아도 주휴수당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인 경우 주휴수당은 그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를 기준으로 일할계산 받으실 겁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해당 주에 결근하였을 시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각 및 조퇴를 하더라도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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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때 야간연장근무를 하면 가산의 가산수당을 더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한 시간은 야간근로시간으로 각각 인정됩니다따라서 연장근로를 야간시간대에 제공한 경우 그 시간은 가산이 중복되어 통상시급의 2배에 해당하는 수당을 임금으로 받아야 할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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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신청시 법적으로 보장받을수 있는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법에서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휴가 외에는 해당 사업장의 휴가규정은 사업주가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병가사유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병가라고해도 사업주에게 그 승인권한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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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으로 한달 일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피보험단위기간은 18개월 이내의 기간이 합산되기 때문에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직장에서 계약기간만료로 퇴직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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