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라고 말은 하지 않는데. 실업급여 되나요?
사장이 꼬투리와 트집 잡고
전체 모인자리에서
작업이 왜 안되느냐.
못하면 자른다 라는 소리. 정리한다는 소리는 해요.
전체 직원있는데
대상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얘기를 하네요ㆍ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는데.
특정대상을 두고 하지는 않았지만
누구인지는 알 정도인데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되나요??
사장이 자발적퇴사를 원하는데
가만히 있으니 직접적으로 자른다는 말 안하고
트집잡고 힘들게 하네요ㆍ
업무 변경도 실업급여 대상되나요?
본업무 아닌 다른 현장일을 업무를 바꾸어가면서 일을 시켜도 실업급여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ㆍ
시비걸고 속닥속닥 얘기하네요ㆍ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권고사직이나 해고의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 내지 권고사직에 대한 명시적인 표시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 상태에서 퇴직하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지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변경은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나가라고 하지 않았는데 나가면 자진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상기 사유만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명확하게 해고를 하거나 사직을 권유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정도로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를 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은 퇴직사유가 불분명하여 판단이 어려우며, 당사자 중 일방이 사직서, 권고사직서, 해고통지서 등 퇴사시유가 명확하도록 서면을 작성해야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 종합적인 판단하에 고용센터에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사항이지만 질문주신 업무의 변경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피보험자의 수급자격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다만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질문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근로시간과 실제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나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또는 직장상사의 직장내 괴롭힘이 있고 이로 인하여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입증이 충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 관련
그런 발언만으로는 자진퇴사 했을 때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은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