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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숲제비140
큰숲제비140

나가라고 말은 하지 않는데. 실업급여 되나요?

사장이 꼬투리와 트집 잡고

전체 모인자리에서

작업이 왜 안되느냐.

못하면 자른다 라는 소리. 정리한다는 소리는 해요.

전체 직원있는데

대상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얘기를 하네요ㆍ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는데.

특정대상을 두고 하지는 않았지만

누구인지는 알 정도인데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되나요??

사장이 자발적퇴사를 원하는데

가만히 있으니 직접적으로 자른다는 말 안하고

트집잡고 힘들게 하네요ㆍ

업무 변경도 실업급여 대상되나요?

본업무 아닌 다른 현장일을 업무를 바꾸어가면서 일을 시켜도 실업급여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ㆍ

시비걸고 속닥속닥 얘기하네요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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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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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권고사직이나 해고의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 내지 권고사직에 대한 명시적인 표시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 상태에서 퇴직하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지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변경은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나가라고 하지 않았는데 나가면 자진퇴사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상기 사유만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명확하게 해고를 하거나 사직을 권유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정도로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를 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은 퇴직사유가 불분명하여 판단이 어려우며, 당사자 중 일방이 사직서, 권고사직서, 해고통지서 등 퇴사시유가 명확하도록 서면을 작성해야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 종합적인 판단하에 고용센터에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사항이지만 질문주신 업무의 변경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피보험자의 수급자격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다만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질문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근로시간과 실제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나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또는 직장상사의 직장내 괴롭힘이 있고 이로 인하여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입증이 충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 관련

    그런 발언만으로는 자진퇴사 했을 때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은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