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안에서 직원과 마찰로 인해 짤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주먹이 오간건 아니고 서로 말싸움이 있었고 이를 대표가 알고 있습니다.

싸운직원과 딱히 화해할 마음은 없고, 일하는데는 문제없이 일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직원과 잘 지내지 않을경우 짤릴 수 있다고 대표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짤릴 수 있는건가요? 자진퇴사할 마음은 없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가 목격한 광경인데, 어느 직원이 사장의 인척과 싸웠다는 이유로 해고되었고,

    그래서 실업급여를 수령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자 님도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가능합니다.

  •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지않는한 신업급여를받을수있답니다.회사에서 어떤이유든그만두라하는건 신업급여를받을수있는권한이있는거에요.

  • 안녕하세요.

    장계에 의한 해고가 아니고

    비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표가 해고 당할수 있다는

    압박을 했다면

    질문자님께 불리한 사유로 엮을수

    있다고 생각하니 처신을 잘 하시고

    혹시 모르니 녹음등의 채증을 해

    놓으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 회사 안에서 직원간 마찰로 인하여 싸워서 퇴사당할경우,

    내가싸워서 해고 당하기 때문에 내귀책 사유가 있어서 실업급여 받는데 지장이 있을수 있습니다.

    가급적 이면 마찰직원과 화해하세요.

    어느회사를 가셔도 일하는 직원끼리 마찰은 있고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사 마음이 없다면 한번만 참고 화해 하세요 그리고 그후 업무에만 집중 하시고 그분과는 신경쓰지 마세요

  • 그런 사소한이유라면 실업급여는 충분히받을수있습니다 회사에 뭐 피해를준것도아니고 그냥 직원이랑 사이가안좋은거뿐이라면요 만약 사이가안좋은데 일에 지장이가는 정도다싶으면 못받을수도있죠

  • 팀워크를 굉장히 중요시 하게 생각하는 회사 인가 보네요?

    아무리그래도 친하게 지내지 않으면 짜른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ㅋ

  •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스스로 그만 두는 것이 아니고 다툼이 발생한 직원과 잘 지내지 않을 경우 정리해고를 할 수도 있다고 해서 실제 정리해고 당하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대표님이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 맞는건데 일방적으로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유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경영상의 필요로 인해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안도. 실업급여대상으로 보입니다

  •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회사가 당사자를 먼저 잘라야 합니다 회사가 먼저 나가라고 해고 요청을 했다면 퇴사를 하고 실업 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싸웠다고 먼저 나가 버리면 정반대인 상황이 되니까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