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스스로 그만 두는 것이 아니고 다툼이 발생한 직원과 잘 지내지 않을 경우 정리해고를 할 수도 있다고 해서 실제 정리해고 당하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대표님이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 맞는건데 일방적으로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회사가 당사자를 먼저 잘라야 합니다 회사가 먼저 나가라고 해고 요청을 했다면 퇴사를 하고 실업 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싸웠다고 먼저 나가 버리면 정반대인 상황이 되니까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