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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지어새227
반반한지어새22722.02.07

권고사직으로신고하면 실업급여받을수 없다고 회사에서 말하네요

안 녕하세요 ..회사에서 동료가 아무일없이 욕을하는 바람에 동로와 약간에 트러블로.싸움이 있어서 상대방이 조금다쳤네요 회사에서는 서약서를 써서다니던지 아니면 그만두라고 해서 서약서를보니너무 터무니없어서 싸인을 못하겠다고하니 그ㅟㄴ고사직이라고사직서에쓰고 바로 나가라고하더군요 그래서 쓰고나왔는데 회사에서 전화와서 권고사직으로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일반퇴사로바꾸라고하네요..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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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권고사직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상기 규정에 근거한 권고사직이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동료가 아무일없이 욕을하는 바람에 동로와 약간에 트러블로.싸움이 있어서 상대방이 조금다쳤네요 회사에서는 서약서를 써서다니던지 아니면 그만두라고 해서 서약서를보니너무 터무니없어서 싸인을 못하겠다고하니 그ㅟㄴ고사직이라고사직서에쓰고 바로 나가라고하더군요 그래서 쓰고나왔는데 회사에서 전화와서 권고사직으로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일반퇴사로바꾸라고하네요..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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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일반적인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대로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은 수급조건 중에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직사유는 다양하게 있으나, 실업급여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

    2.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

    3.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4. 기간만료

    실업급여 수급조건 중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위의 사유 중 ‘1. 자진퇴사’만이 문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할 때 생활을 보전하긴 사회보장급여로, 말씀하신 바와 달리 권고사직으로 신고가 되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일반사직으로 신고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드 26번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에 전화하여 질문자님의 귀책정도를 확인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자진퇴사로 변경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으로 신고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일반퇴사로 신고하면 실업급여 받기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계속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부당해고 유무를 별론으로 하고,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며, 오히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고 일반퇴직(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해당사항 잘 참조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해당 담당자가 말하는 일반퇴사(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자를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면 회사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끊기게 되는 등 약소한 불이익이 있는데 이 때문에 악의적으로 퇴사 사유 변경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사직 이유를 기재하고 나오고, 당시 회사에서도 이를 수용하였다면 기존대로 입장을 유지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