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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누구신지요

누구신지요

권고사직 정확한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같이 일하는 분 한테 들었는데 사장도 아닌 직원이 저를 자를지 말지 고민중이랍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곧 사장 될건데 사장 취급도 안하고 변동사항이 있는데 공지를 안한다

출퇴근시 인사 안한다 등등 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해고하면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참고로 근무는 네달 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권고 사직은 해고를 하는 것과는 용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자 본인이 정규직이고 특별히 회사 내규에 위반된 사항이 없다면 추후 해고통지 시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아니요, 인사나 소통 부재만으로는 정당한 이유의 권고사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은 직원의 업무능력 저하나 회사 생산성 제고를 위해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사의 태도 문제로 업무유기나 직무유기가 발생한다면, 이는 정당한 권고사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도 정부로부터 감사를받기때문에 절때 이유없는 해고는 못합니다 걱정놓으세요. 다만 같이 회사다니면서 찍힐 행동은 안하시는게 좋고 기왕이면 상사한테 맞춰주는게 사회생활 잘하는겁니다.

  • 권고사직은 회사사정이 좋치않을 경우가 있고 업무를 받아 어느정도 물어보면서 일처리가 가능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치 못한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