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근로 한달을 체우지 않아도 주휴수당 지급이 되나요?

2023. 03. 22. 02:09

안녕하세요.

제 지인이 도급(아웃소싱)업체를 통해서 생산직으로 9개월 정도 일하는데, 회사와 도급업체의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달이 한달이 안되는 3주 정도(8시간×17일)되는데 그 달도 주휴수당이 적용되나요?

그만두게 되어 김이 좀 빠진지 3일 정도 1시간씩 지각을 했다는데, 주휴수당 받는데 이 점도 지장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수들의 고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월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로 계산합니다. 주단위로 계산해서 주휴수당입니다. 마지막 주에 일주일을 못채우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은 주휴수당에 영향 없습니다.

2023. 03. 2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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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달 각 주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주는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각은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3. 03. 2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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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인 경우 주휴수당은 그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를 기준으로 일할계산 받으실 겁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해당 주에 결근하였을 시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각 및 조퇴를 하더라도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2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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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월의 도중에 입퇴사할 경우, 급여계산은 전액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일할계산이 원칙입니다. 주휴수당도 월 도중에 퇴사를 하게되며 퇴사한 날까지를 기준으로 주간에 개근여부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2023. 03. 22.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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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하더라도 주휴수당의 발생에 영향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근무일 및 주휴일을 알 수 없지만 마지막 달에 3주정도 근무를

          하였어도 한주 개근한 주는 당연히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22.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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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종 마지막 근로일 이전에 포함된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근로일 이후, 즉 근로관계가 최종 종료된 이후의 주휴일은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므로, 지각은 하였으나 출근은 했다면 개근에 포함되어 지각한 날이 있는 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2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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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매 주 단위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일이 포함된 월에도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023. 03. 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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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사전에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2023. 03. 2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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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은 일주일 단위이므로 한달을 채우지 않아도 지급될수 있습니다. 지각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2023. 03. 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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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세인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달 개근여부가 아닌 1주간의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로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

                    마지막 한달 중 3주를 일하더라도 각 주의 출근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고,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의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2023. 03. 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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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에 부족해도 주단위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각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2023. 03. 2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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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3주만 일을 해도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그 주의 근무일을 개근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각했다고 해서 개근이 아닌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3. 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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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 월~금까지이고 유급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아래와같습니다.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무(토요일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일요일까지 근무(그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질문자님 지인께서 예를들어 3.27.(월) ~ 3.31.(금) 퇴사시 마지막 주 주휴수당 못받으십니다.


                          그리고 결근이 아닌 지각이나 조퇴는 주휴수당 및 연차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23. 03. 2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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