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근로 한달을 체우지 않아도 주휴수당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 지인이 도급(아웃소싱)업체를 통해서 생산직으로 9개월 정도 일하는데, 회사와 도급업체의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달이 한달이 안되는 3주 정도(8시간×17일)되는데 그 달도 주휴수당이 적용되나요?
그만두게 되어 김이 좀 빠진지 3일 정도 1시간씩 지각을 했다는데, 주휴수당 받는데 이 점도 지장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수들의 고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월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로 계산합니다. 주단위로 계산해서 주휴수당입니다. 마지막 주에 일주일을 못채우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은 주휴수당에 영향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달 각 주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주는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각은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인 경우 주휴수당은 그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를 기준으로 일할계산 받으실 겁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해당 주에 결근하였을 시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각 및 조퇴를 하더라도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월의 도중에 입퇴사할 경우, 급여계산은 전액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일할계산이 원칙입니다. 주휴수당도 월 도중에 퇴사를 하게되며 퇴사한 날까지를 기준으로 주간에 개근여부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하더라도 주휴수당의 발생에 영향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근무일 및 주휴일을 알 수 없지만 마지막 달에 3주정도 근무를
하였어도 한주 개근한 주는 당연히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종 마지막 근로일 이전에 포함된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근로일 이후, 즉 근로관계가 최종 종료된 이후의 주휴일은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므로, 지각은 하였으나 출근은 했다면 개근에 포함되어 지각한 날이 있는 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매 주 단위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일이 포함된 월에도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사전에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은 일주일 단위이므로 한달을 채우지 않아도 지급될수 있습니다. 지각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달 개근여부가 아닌 1주간의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로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
마지막 한달 중 3주를 일하더라도 각 주의 출근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고,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의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에 부족해도 주단위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각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3주만 일을 해도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그 주의 근무일을 개근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각했다고 해서 개근이 아닌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 월~금까지이고 유급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아래와같습니다.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무(토요일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일요일까지 근무(그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질문자님 지인께서 예를들어 3.27.(월) ~ 3.31.(금) 퇴사시 마지막 주 주휴수당 못받으십니다.
그리고 결근이 아닌 지각이나 조퇴는 주휴수당 및 연차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