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근로 한달을 체우지 않아도 주휴수당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 지인이 도급(아웃소싱)업체를 통해서 생산직으로 9개월 정도 일하는데, 회사와 도급업체의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달이 한달이 안되는 3주 정도(8시간×17일)되는데 그 달도 주휴수당이 적용되나요?
그만두게 되어 김이 좀 빠진지 3일 정도 1시간씩 지각을 했다는데, 주휴수당 받는데 이 점도 지장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수들의 고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