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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긴꼬리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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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퇴사시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주3일 8시간씩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있습니다.(주 24시간 근로시간)

8월 마지막 주 30일(수), 31일(목) 2일 8시간씩 16시간을 마지막으로 계약만료가되어 퇴사입니다.

다음주 9월에는 근무예정이 아닌데요, 계속해서 근로가 아닐 경우 주휴수당 지급에 해당이 되지않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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