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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위 요건들을 충족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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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자로 퇴사했는대 연차수당 발생되지 않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년차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의 행정해석이 최근에 바뀌었기에 그에 대한 내용 같습니다.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변경되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1에 실제로 출근을 하셔야 1년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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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일시 최저이상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 월급금액에 기본급과 주휴수당, 각종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따라서 210만원 안에 위의 수당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임금체불이 발생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다만, 정확한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야 검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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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못받게 하는 이유는 뭔가요? 왜 자발적 퇴사라고 권유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사업주 입장에서 고용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보통 고용조정이 발생할 경우 지원금 수급중지의 사유에 해당되어 권고사직 등의 퇴사처리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하지만,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옳기에 현재의 상황이 권고사직이 맞다면 사업주는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해주어야 할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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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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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기본급, 포괄임금, 수당 같이 나뉘어져 있는 부분이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에 해당되는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은 가산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기본급이 감소되고 각종 가산수당이 늘어났다면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이 감소되었을 수 있습니다.연구개발수당의 경우 실비변상적 급여라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고, 일정한 직급의 근로자 전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의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그리고 적어주신 연구수당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급여항목이라면 그 금액만큼 세재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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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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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 디테일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계산하는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여기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산식을 다음과 같습니다.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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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상여금도 다 포함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싱여금 등 근로자의 급여조건은 사업주의 인사권이기에 사업주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여금을 연봉액에 포함하는 것도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거하도록 정하였다면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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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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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발생하는 퇴직금은 연단위로 발생되는 것이 아닌,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산정됩니다.따라서 이미 1년 이상 재직하셨다면, 재직하신 계속근로일수만큼 퇴직금은 적립됩니다.퇴직금을 계산하는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따라서 3월달까지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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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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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사 호봉표 자료출처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교원 등 공무원의 봉급표는 국무총리 산하 정부기관인 인사혁신처의 인사제도 카테고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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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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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00인이 근무하는 직장인 주휴수당에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2.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모든 개근한 근로자일 것해당 요건들만 충족한다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존재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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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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