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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베짱이295
순수한베짱이29523.02.22

연봉계약서 기본급, 포괄임금, 수당 같이 나뉘어져 있는 부분이 중요한가요?

이번에 연봉계약서를 쓰게 되었는데 총량은 늘어났지만 기본급이 줄어들고 포관임금액이 늘어났으ㅁ며 연구개발수당? 같은 게 생겼습니다.

이럴 경우에 노동자인 저에게 어떤 이득이나 손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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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줄었으니 통상시급이 줄어들었습니다.

    연차수당이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받을 때에 불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연봉계약서를 쓰게 되었는데 총량은 늘어났지만 기본급이 줄어들고 포관임금액이 늘어났으ㅁ며 연구개발수당? 같은 게 생겼습니다.

    이럴 경우에 노동자인 저에게 어떤 이득이나 손해가 있을까요?

    -> 연봉계약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통상임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각종 수당의 기준 금액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산정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기본급이 줄어들면 손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총액이 증가하였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변경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하거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신설한 때는 상여금 및 통상임금이 줄어드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통상임금액이 감소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차수당이나 시간외수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연구개발비는 비과세 대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하여 세제상의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으로 산입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이 저액이

    되어 연차, 연장, 휴일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자체가 저액이 될 수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통 기본급을 통해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의 1.5배 가산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와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급 비중이 높을수록 근로자에게 유리하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기본급이 줄어서 통상임금이 감소하였다면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일 수 있습니다.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되었다면, 해당시간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상 임금액과 임금항목이 변동된 부분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유불리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전 연봉계약서와 새로 작성한 연봉계약서의 비교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 크게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은 기본급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기본급이 낮아지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구성항목에 기본급만 있는 것이 위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 포함되는 연장,휴일근로수당이 인상되고 기본급이 하락하면 통상임금이 하락하므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연차수당 등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에 해당되는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은 가산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감소되고 각종 가산수당이 늘어났다면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이 감소되었을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수당의 경우 실비변상적 급여라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고, 일정한 직급의 근로자 전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의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연구수당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급여항목이라면 그 금액만큼 세재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