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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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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00인이 근무하는 직장인 주휴수당에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 인데요 회사 직원 이

500명정도 듸는 회사인데요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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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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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여부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주에 1일이 유급으로 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쉽게 주휴수당은 한주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으로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그 주를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인 인데요 회사 직원 이

    500명정도 듸는 회사인데요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숫자와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일반적으로 한주근로시간/40X8X시급 이 주휴수당 계산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일주일을 개근하면 주 1일의 유급휴일(주휴수당)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모두 동일한 요건에 따라 주휴수당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임금항목 중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시행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

    2.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모든 개근한 근로자일 것

    해당 요건들만 충족한다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존재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월급제라고 한다면 보통 급여항목 중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1일 근무시간을 곱하여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