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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발구지148
잘난발구지148

직원급여 계산방식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급 250만원

근로시간 11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5일

상기 조건으로

1. 일급

2.시급

휴게시간은 포함인지, 실근무시간으로 계산하는건지..

주휴수당 / 근무시간 계산법이 궁금해서요.

좋은저녁되세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매주50시간을 근로하는 것이고,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 계산 시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50시간 근무시 주휴시간 포함 월 근로시간 수는 252시간이 됩니다.

      계산식 : 50 + 8(주휴시간) x 4.345

    2. 시급은 2,500,000 / 252로 계산하여 9,920원으로 산정되고 일단은 시급이 10시간을 곱하여

      99,2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을 계산할때 휴게시간은 무임금 무노동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1일 10시간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월 평균 근무시간은 252.01 시간으로 산정됩니다.

    3. 그렇다면 시급은 9920원이 되며, 하루 일급은 99200원이 될것입니다.(소수점 1~2원의 차이는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