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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오징어218
신중한오징어21822.07.29
직원 월급 계산을 하는데 도움좀부탁드려요

직원 월급이 250만원 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하루에 10시간(휴게시간포함)

기본 급여랑 연장수당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 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및 1주 소정근로일을 알아야 급여산정이 가능합니다. 휴게시간 1시간, 주 5일 근무제로 가정한다면, 기본급은 250만원×209시간÷241.5875시간= 2,162,777원이며, 연장근로수당은 250만원×32.5875시간÷241.5875시간= 337,223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1주 5일 근무, 1시간 휴게, 22시 이전 근무 종료를 가정 시(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체결 가정) 기본급여는 2,264,591원이며 고정연장근로수당은 235,409원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급여 계산할 때 제외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 10시간에는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계산이 불가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얼마나 근무하는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