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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순수한간장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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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12시간 근무 급여가 궁금합니다

주 5일 12시간 브레이크 타임 3시~5시 5인 이상 근무합니다 월급여가 세전 2,500,000원인데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 가능한지, 브레이크 타임 휴무시간 포함, 미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직원 4명, 사장님 2명 해서 굴러가는데 이것도 5인 이상 근무자에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4대 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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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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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으로 보이며 위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에 시급을 비례하여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장님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5인미만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5인미만에서 휴게시간 제외 한주 5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527,66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에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고, 휴게시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장님은 대표자이니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를 제외한 근로자만 상시 근로자 수에 산정됩니다. 만약 하루에 4명만 근로한다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에 대해서 별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브레이크 시간이 휴게시간으로서 쉴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므로 12시간 근무 중 2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주 50시간+주휴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주의 유급근로시간이 결정되며, 월급제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월 평균주수인 4.345주를 곱한 후 최저시급 계산 시 약 2,527,660원이 세전 월급으로 책정됩니다.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 요청할 것은 아니지만, 위 근로조건에 따를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니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장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2. 브레이크타임은 휴게시간이며 근로시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50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527,66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브레이크타임은 통상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매일 사장 2인, 근로자 4인이 근무한다면 상시근로자 수는 4인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