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12시간 평일 5일 근무 최저인금
평일 12시간 5일근무 조건시에 받을수 있는 급여가 어느정도 인가요? 5인이상입니다 그리고 월차는 있는것과 없는것이 급여에 미치는 영향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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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3,342,540원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연장근로수당 포함하여
주휴수당 포함하고
최저시급 기준 월 3,345,991원 이상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네. 12시간중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빼야 합니다.
1시간 있다는 가정하에,
한달 최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세전 302만원입니다.
월차=연차휴가는 별도 받으시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연차가 있고 없고를 떠나 월 최저임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12시간 한주 6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3,341,65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