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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의 반대되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직장 내 괴롭힘은 상사가 부하를 괴롭힐 때 뿐만아니라, 부하직원이나 동료직원이 괴롭힘을 행하였을 때도 인정됩니다.부하직원이 지위상의 우위는 없을지라도 연령, 학벌, 출신, 인종 등을 이유로 관계의 우위성 등을 통해 괴롭힘을 행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인정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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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원진을 제외하여야 하기 때문에 3명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무이사도 형식으로만 이사일 뿐 실질은 근로자라면 근로자 수에 합산되어야 할 것 입니다.2. 해당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미리 지급되어야 하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나, 관례로 계속 지급되어 온 경우에는 그 상여급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가 있기에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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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정년으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다른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정년퇴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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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 이후 업무변경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에서 업무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다면, 다른 업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계약서상의 업무내용과 다른 업무로 전직명령을 일방적으로 받았다면, 부당전직 구체신청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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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자발적 사직에 대해 고용보험을 신청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자발적 퇴사의 경우는 실업급여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의 한 종류이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회사가 오늘까지만 일하라고 하였을 경우, 그것이 권고사직이라면 근로자는 그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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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계산시 년차 발생이 0.5 단위로 발생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네 연차휴가는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시간단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연차휴가를 0.5일 쓴다는 것은, 통상 '반차'라고 표현하는 휴가의 종류로서 오전 근무 혹은 오후 근무만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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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하루수당으로 계산할 때 주의할사항?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하루 일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시급을 구한 뒤, 하루 소정근로시간으로 곱해야 합니다.따라서 만약 질문자님께서 주40시간 근로자이시라면 한 달의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8시간*5일*4.345주+주휴 8시간*4.345)이므로3,250,000원/209시간 = 15,551원이 시급이 되고하루일당은 15,551원 x 8시간하여 124,408원이 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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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상용직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은 말그대로 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하루단위로 이루어지고 종료되는 근로관계를 의미합니다.상용직은 일정 기간을 두거나, 기간의 정함을 두지않고 근로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근로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었다면, 일용직과 상용직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근로자에게 발생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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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중도 인출 가능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다음의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퇴직연금제도의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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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 알바를 한다면 시급을 더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1.5배 가산된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하지만 관공서 공휴일 규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니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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