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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26

법정공휴일에 알바를 한다면 시급을 더 주는게 맞나요?

법정공휴일에 알바를 했습니다.

이때 법정공휴일에도 그냥 원래 주던 시급 그대로 주는 아니면 공휴일은 따로 얼마를 더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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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1.5배 가산된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관공서 공휴일 규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니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쉬어도 계산되는 일급외에 추가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에는 2배로 임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그 시간에 대하여서 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 유급휴일 근무 시 8시간 이내면 유급분 100% 포함 250%이며, 8시간 초과시 유급분 100%포함 300%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안녕하세요. 김용회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가산은 우선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해당 요건이 충족된다면 통상임금의 50%가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1.5배의 수당을 더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법정공휴일에 근로하였다면 해당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휴일이기에

    유급휴일 수당(100%) + 휴일가산근로수당(150%)을 받아야 합니다.

    단, 5인미만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 관련 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급휴일 보장의무도 없으며, 휴일가산수당도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산임금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