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이후에 일주일 격리를 마치고 복귀했습니다 이후에 하던일과 조금다른업무로 배정받았는데 고용법관련 문제소지 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분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업무범위 내의 변경은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에 명시한 업무와 전혀 상이한 경우에는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 체결시 질문자님의 담당업무와 근무장소 등을 특정하였다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거나, 직무의 특성상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업무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등 전직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할 때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종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 확진이후에 일주일 격리를 마치고 복귀했습니다 이후에 하던일과 조금다른업무로 배정받았는데 고용법관련 문제소지 있는거 아닌가요?
->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상의 담당 업무에 배치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가 포괄적이지 않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업무가 다소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지시한 업무
(다른 업무 또는 추가된 업무)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업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당한 업무 지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삭감이나 원거리 발령, 수행이 불가능한 업무 배치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라면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업무를 변경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서 업무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다면, 다른 업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업무내용과 다른 업무로 전직명령을 일방적으로 받았다면, 부당전직 구체신청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