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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성큼걷는펭귄836
성큼성큼걷는펭귄83623.01.05
코로나확진 이후 업무변경 문제없나요?

코로나19 확진이후에 일주일 격리를 마치고 복귀했습니다 이후에 하던일과 조금다른업무로 배정받았는데 고용법관련 문제소지 있는거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분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업무범위 내의 변경은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에 명시한 업무와 전혀 상이한 경우에는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 체결시 질문자님의 담당업무와 근무장소 등을 특정하였다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거나, 직무의 특성상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업무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등 전직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할 때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종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 확진이후에 일주일 격리를 마치고 복귀했습니다 이후에 하던일과 조금다른업무로 배정받았는데 고용법관련 문제소지 있는거 아닌가요?

    ->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상의 담당 업무에 배치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가 포괄적이지 않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업무가 다소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지시한 업무

    (다른 업무 또는 추가된 업무)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업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당한 업무 지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삭감이나 원거리 발령, 수행이 불가능한 업무 배치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라면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업무를 변경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서 업무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다면, 다른 업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업무내용과 다른 업무로 전직명령을 일방적으로 받았다면, 부당전직 구체신청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