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 감염시 휴무 인정
코로나 첫번째 감염됐을때 회사에서 유급으로 휴무를 받았는데 다시 재 감염 된다면 이번에도 유급 휴가로 되는지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유급처리에 대한 회사의 의무는 없습니다.
첫번째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의 의사가 중요하니 문의하고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사내 병가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사용자의 재량으로 유급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국가로부터 코로나 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 무급 처리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사내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결근하였다면 원칙은 무노동무임금에.의해 무급입니다.
그러나, 회사 취업규칙등 내규에 의해 유급으로 보장해줄것을 규정하였다면 유급처리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이 원칙이므로 회사에서 특별히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유급병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면 : 연간 사용할 수 있는 병가 일수가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 한도 안에서 유급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2. 만약 질문자님의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병가제도가 없거나 병가가 있더라도 무급으로 처리하는 방식인 경우라면 : 이 전에 사용했던 유급휴가는 사용자가 임의로 격리가 필요한 법정감염병인 점을 감안해 유급으로 처리를 해주었을 수는 있으나 이번에 재 감염된 부분까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COVID-19 감염 시 부여하는 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