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고급스런극락조209
고급스런극락조209

코로나 재 감염시 휴무 인정

코로나 첫번째 감염됐을때 회사에서 유급으로 휴무를 받았는데 다시 재 감염 된다면 이번에도 유급 휴가로 되는지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유급처리에 대한 회사의 의무는 없습니다.

    첫번째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의 의사가 중요하니 문의하고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사내 병가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사용자의 재량으로 유급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의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국가로부터 코로나 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 무급 처리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사내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결근하였다면 원칙은 무노동무임금에.의해 무급입니다.

    그러나, 회사 취업규칙등 내규에 의해 유급으로 보장해줄것을 규정하였다면 유급처리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이 원칙이므로 회사에서 특별히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유급병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면 : 연간 사용할 수 있는 병가 일수가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 한도 안에서 유급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2. 만약 질문자님의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병가제도가 없거나 병가가 있더라도 무급으로 처리하는 방식인 경우라면 : 이 전에 사용했던 유급휴가는 사용자가 임의로 격리가 필요한 법정감염병인 점을 감안해 유급으로 처리를 해주었을 수는 있으나 이번에 재 감염된 부분까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COVID-19 감염 시 부여하는 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