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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재확진 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코로나 19에 처음 확진 되었을 때는 7일동안 자택 격리여서 유급휴가를 회사에서 지원받았는데 만약에 코로나 19에 재감염될 경우에도 유급휴가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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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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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COVID-19 확진 시 유급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이 원칙이나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하여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재확진 근로자의 격리기간

    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코로나 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코로나 관련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는 해당 기간 동안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재확진되어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당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시 유급휴가처리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재확진도 그렇습니다.

    반드시 유급휴가를 줘야하는 회사의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