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재확진 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코로나 19에 처음 확진 되었을 때는 7일동안 자택 격리여서 유급휴가를 회사에서 지원받았는데 만약에 코로나 19에 재감염될 경우에도 유급휴가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COVID-19 확진 시 유급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이 원칙이나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하여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재확진 근로자의 격리기간
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코로나 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코로나 관련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는 해당 기간 동안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재확진되어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당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시 유급휴가처리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재확진도 그렇습니다.
반드시 유급휴가를 줘야하는 회사의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