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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4대보험 이중취득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의 상실신고는 과거의 실질적인 퇴사일을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중취득은 되지 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2. 새로운 회사가 근로자의 근무이력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3. 혹여나 이중취득이 되더라도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가능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자님이 이중취득기간 동안 2개의 회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좀 더 보험료가 클 수 있다는 문제는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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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사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네 실질적으로 2022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휴가이기 때문에 2022년 2월 7일이 되면 새로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연차휴가는 보통 하루치 통상임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미사용수당으로 받으시던 사용을 하시던 연차휴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액은 동일합니다.질문자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사업장이 취업규칙 등에서 유급휴일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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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신고시 4대보험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하루라도 근무했을 시 신고를 해주셔야 하며,-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 중 60시간 이상 근무하였거나,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가입의무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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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서 작성하라는 지시 불이행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경위서라고 하는 것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알기 위해 근로자에게 작성을 요구할 수 있는 서면입니다.따라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사실내용만 적어주시면 되며, 잘못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러한 내용이라도 작성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사업장의 사건에 대하여 사업주가 알기위하여 작성을 요구하는 것, 즉 일종의 인사권 행사를 거부하실 경우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근거내용에 따라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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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0분 추가근무 야근수당?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하루의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러한 법정가산수당을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30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0.5시간이기에0.5 x 1.5 x 8,720원 하여 6,54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야간근로란 오후 22시부터 오전 06시 사이에 근로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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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계산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우나,21년 6월 30일까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으시고,21년 7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도 맞습니다.그렇기에 이제까지 사용하신 연차휴가 내역이 적어주신 내용이 맞다면 17일의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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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파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근로자가 급작스럽게 퇴사함으로써 사업장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 손해액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산정되어 재판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이는 민사적인 영역이기에 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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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가 7일인데 이게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법정 연차휴가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매년 발생합니다.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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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21년 9월 7일에 새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12월에 퇴사하신다고 하더라도 15일치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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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30일전 퇴사고지 사항없을경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질문에서 적어주신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주는 근로자의 급작스러운 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손해액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기 일반적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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