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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가젤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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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서 작성하라는 지시 불이행

상사가 저에게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잘 못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시를 따를 생각이 없고 그 지시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강제 하지 않고 제가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노동법 조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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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경위서라고 하는 것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알기 위해 근로자에게 작성을 요구할 수 있는 서면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사실내용만 적어주시면 되며, 잘못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러한 내용이라도 작성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사업장의 사건에 대하여 사업주가 알기위하여 작성을 요구하는 것, 즉 일종의 인사권 행사를 거부하실 경우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근거내용에 따라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대법원은 취업규칙에서 사용자가 사고나 비위행위 등을 저지른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그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취업규칙 규정은 헌번에 위배되어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

      에 따라 효력이 없고 그에 근거한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명령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단순 사건 경위를 보고하라고 한다면 우선은 사실대로 기재하여 작성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작성거부시 징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위서 작성이 부당한 경우라면,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 관련 직접적인 관련 조문은 없으며, 거부하였을 때 그 거부를 이유로 회사가 인사 조치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단순히 사건의 경위만 작성하게 하는 경위서 작성 거부에 대해서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반성문 또는 사죄문 의미의 경위서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성을 거부해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1.14.선고 2009두6605판결 참조)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저에게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잘 못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시를 따를 생각이 없고 그 지시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강제 하지 않고 제가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노동법 조항이 있나요?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노동법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별도 부당징계에 대해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경위서 작성의 경우 징계 등 불리한 인사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경위서가 징계의 한 유형인 시말서 제출(견책)에 해당한다면 부당징계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고 관련자들의 소명을 듣는 차원에서 작성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를 징계라고 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경위서는 특정한 일이 발생한 경위를 설명하는 서면을 의미하는 바,회사가 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된 일에 대하여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사건 발생 경위 외에 잘못을 반성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경우라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신이 잘못이 없으면 경위서 작성을 거부하면 됩니다. 경위서 작성 거부를 이유로 징계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경위서가 특정 사건에 대해 근로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에 해당한다면, 작성을 거부해도 회사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을 것입니다.

      2. 그러나 경위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데 그치는 것이라면 경위서 작성 거부는 업무상 정당한 명령에 대한 거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