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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정직 후 이어서 연차를 사용하면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유급이 원칙이기에 월급지급의 기준이 되는 근무달에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모두 만근하였다면 온전한 월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정직기간이 중간에 끼어있거나, 연차휴가 기간 이외에 결근이 있다면 해당 기간의 급여를 공제되어야 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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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소멸시효에 관한 질의(임금 소급관련)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관련 법령은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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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에 비추어 계산해보자면월 근로시간: 8시간 x 3일 x 4.345주 = 104.28시간월 주휴시간: (24시간/40시간) x 8시간 x 4.345주 = 20.9시간월 소정근로시간: 104.28시간 + 20.9시간 = 약125.18시간이 나오게 되는데 이를 반내림으로 처리할 경우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기에 반올림하여 126시간으로 정하시는게 보다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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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중도포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지의 여부는 마지막으로 퇴사한 직장에서의 사유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즉 질문자님은 마지막에 근로하신 곳에서 중도포기(자진퇴사)를 하셨기에 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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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미만 4대보험 가입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의무가입 대상자가 맞습니다.회사에 다시 한번 사실을 확인해보시고 가입신고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4대보험 가입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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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퇴직금은 10년정도하면 얼마정도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금액을 가늠해보기 위해서는 우선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퇴직금을 산출하는 계산방법은 [(1일 평균임금×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입니다.질문자님의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퇴직금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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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1년 계약직 후 퇴사.. 퇴사시점 받는 연차가 몇개인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무하시는 회사가 회계연도 방식인지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지를 명확하게 적혀있지 않아 입사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20년 7월 1일에 입사하셨기에2021년 6월 30일까지 개근을 전제하였을 경우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2021년 7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위의 연차휴가에서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하고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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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월차, 연차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한 달 개근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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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라면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그렇기에 한 주의 시작이 일요일인 것은 주휴수당의 발생과 무관합니다.2. 입금내역으로도 증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요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전 합의를 했더라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4. 사업주의 동의 없이 조기퇴근을 한 시간은 무급이 원칙이기에 해당 시간만큼 급여가 삭감될 수 있으며, 징계 등 조치의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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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기간및 실업급여 인정기간?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3%를 공제하는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자가 아니기에 그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조건인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온전한 금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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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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