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재빠른테리어130
재빠른테리어13021.11.29

한달미만 4대보험 가입 안되나요?

단기 계약직으로 회사를 들어왔습니다 11월3일11월5일까지 교육을 받았고 계약서를 보니 11월8일부터 11월30일까지 되어있습니다. 출근시간은 9시부터6시 입니다.

근데 제가 도중에 백신 맞느라 2일 결근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4대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는걸로 확인했는데 저는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의무가입 대상자가 맞습니다.

    회사에 다시 한번 사실을 확인해보시고 가입신고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4대보험 가입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자가 맞습니다.

    백신을 맞느라 결근한 것은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합니다.

    회사측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미만 근무자의 경우 4대보험 중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다음달 15일까지 처리하면됩니다.

    위 경우 1개월계약직이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일용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한달미만으로 일하시는 분이 4대보험가입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엔 정보가 부족합니다.

    보험가입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월 소정근로시간, 월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달 미만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중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의무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1개월 미만 근로할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