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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박새234
겸손한박새23423.10.02

한달계약직 사대보험 가입기간,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조건 궁금해요

현재 C라는 중소기업에 단기계약직으로 한달 근로한 후 계약완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사업주랑 계약할 때 4대보험 가입하기로 약속하고 한달 근무기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가입이 안 되어 있더라고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자격 상실신고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가입조차 안되어 있는걸 알고 황당했습니다. 연휴 끝나면 사업주분께 가입 당장해달라고 항건데 가입과 상실을 같이 신고해도 되는건지 모르겠어요ㅠㅠ 그리도 제가 피보험 자격 기간이 이전직장 A+B를 합쳐야 180일이 넘어요. 현재 B는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았는데 A는 안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받기 위해서 A회사에도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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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취득신고를 하고 상실신고를 바로 진행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네 A사업장의 이직확인서도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급적용하는 것이므로 가입과 상실을 같이 신고해도 됩니다. A에도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휴 끝나면 사업주분께 가입 당장해달라고 항건데 가입과 상실을 같이 신고해도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 네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받기 위해서 A회사에도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할까요?

    → 네 요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상실신고가 이루어지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A회사의 피보험기간을 더해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 A사업장에도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퇴직한 상태라면 가입과 상실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A회사에도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2. 네,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려면 종전 회사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