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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날씬한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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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중 계약 기간 변경 및 실업급여 문의

제가 이번년도 5월 27일에 입사하여 4대보험을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11월 29일까지로 계약기간을 변경하여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권유를 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다시 알아본 결과 4대보험 1년 계약으로 인해서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까진 계약기간변경이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4대보험에서 계약직 1년 계약을 신고했을 때 도중에 기간 변경이 불가능한지 또 변경이 가능하더라도 상호간의 부담이나 리스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전혀 문제가 없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어떤식으로 말을 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이미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계약기간이 정해진대로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계약기간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계약기간 변경을 하였다고 하여 고용센터에 신고할 부분은 없습니다. 취득신고시 계약직 체크하는 부분은 단순 참고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당시 1년계약직으로 신고한 뒤,

    재차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것은

    고용센터에서 볼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부정한 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