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중 계약기간 변경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제가 5월27일에 1년계약을 해서 내년 2025년 5월 26일에 계약이 끝나는데 혹시 회사에 부담이나 피해가 안 가는 선에서 올해 11월 29일까지 계약기간을 바꾸고 실업급여를 받고싶습니다. 먼저 회사에서 권유한 내용인데, 그 뒤로 회사측에서 알아봤을 때 4대보험 신고를 할 때 1년 계약 신고를 해서 계약이 끝나기 전까진 도중에 변경이 불가능 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변경을 하려면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변경 신청하고 그래야한다는데 그러면 노골적이다 라는 점이 있다는데 혹시 실업급여를 목적으로 그렇게 변경을 하면 회사입장에서 피해나 부담 가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인 2025년 5월 26일에서 당사자 합의로 정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후 계약기간 만료로 하거나, 회사의 권유로 기존의 근로계약기간 보다 앞당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지급이 목적이어서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것은 부정수급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처리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중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변경하여 근무하면 됩니다. 계약기간을 변경한다고 하여 별도 신고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할 경우 정부지원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외국인고용허가 받는 데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기간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