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 변경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제가 5월27일에 1년계약을 해서 내년 2025년 5월 26일에 계약이 끝나는데 혹시 회사에 부담이나 피해가 안 가는 선에서 올해 11월 29일까지 계약기간을 바꾸고 실업급여를 받고싶습니다. 먼저 회사에서 권유한 내용인데, 그 뒤로 회사측에서 알아봤을 때 4대보험 신고를 할 때 1년 계약 신고를 해서 계약이 끝나기 전까진 도중에 변경이 불가능 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변경을 하려면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변경 신청하고 그래야한다는데 그러면 노골적이다 라는 점이 있다는데 혹시 실업급여를 목적으로 그렇게 변경을 하면 회사입장에서 피해나 부담 가는 것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