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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천산갑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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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 여부 및 신청기한에 대해서 여줘봅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한 회사에서

1월 21일부터 3개월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계약 연장해주다가 오늘 갑자기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 계약까지만 근무하라고 해서

10월 20일부로 퇴사하게 되어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고용보험은 가입되어 있구요

(회사에서 재계약 여부는 물어봤을때

1월까지 근무하고싶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이번달까지만 근무하라고 했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면, 1월에 실업급여 신청해도 유효한가요?

또 실업급여 신청 전에 쿠팡이츠나 배민라이더 같은 배달일 해도 될까요?

혹은 단기 알바나, 쿠팡물류센터 일은 어떤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025.1.21 ~ 2025.10.20까지 9개월 재직한 경우이고 9개월 동안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주 5일제 근로형태라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연장해오다 사업주가 더 이상 연장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합니다.

    퇴사시점에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고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해 달라고 하세요

    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하면 되므로 2026.1에 신청해도 되지만 전제조건은 2026.1까지 계속 실업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 후 알바 등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알바 등을 하려고 2026.1에 신청하겠다는 것이면 퇴사 후 바로 신청하여 수급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네, 가능하나 단기에 그쳐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속 근로할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되고 계약만료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아르바이트 등은 자유롭게 하셔도 무방하나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 기간동안만 수급이 가능하니 신청에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 이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1월에 신청하더라도 무방하나, 1월 전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되면 해당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퇴사 후 일용직으로 근무한다면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무하는 등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