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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아픈호구
머리아픈호구23.03.20

계약연장후 퇴사 시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제가 이번달로 계약만료가 되어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했는데 사장님께서 1달만 더 해달라고 하셔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사장님께 여쭤보니까 1개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연장식으로 13개월 근로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라는데 가능한가요?! 만약 신청자격이 안된다면 깔끔하게 1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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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3개월로 연장되더라도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1달 연장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이직사유가 됩니다.

    13개월 근로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연장을 해도 총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계약만료로 퇴사가 가능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2. 먼저 질문자님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3.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의 만료가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따라서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결국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 근무 후 계약기간을 한달 연장한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연장을 한 사실이 맞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가능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장의 의견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마지막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이면서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 연장한것으로 처리하여 계약만료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