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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사자152
위대한사자15223.05.26

1년계약직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1년 계약직으로 회사에서 계약만료후 연장을 하자하였는데, 저는 1년을 더 연장 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는 6개월만 연장 가능하다고 하여, 시간적으로 조건이 안맞아 1년 계약일 종료 후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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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한 사실이 없고 6개월이라도 연장을 할 의사를 표현하였다면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계약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라도 일단 회사가 계약연장 제의를 한 것이므로 자진퇴사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계약만료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비자발적연장 기간에 대한 이견이 있어 계약이 연장되지 않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계약만료로 보아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의 형태에 대해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및 근로시간 등 종전과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상기 사유로 거부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