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2021. 04. 06. 11:48

생산직 업종 회사에 입사해 처음 들어갈 때는 3개월 수습기간이 있고 이 기간에는 4대 보험을 들지 못하고 정직원이 된 이후에 4대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찌 됐던 제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3월 한 달 동안만 일을 하고 임금을 받아야 하는 날인

4월 5일이 돼서 기다리는데 처리가 되지 않아 4월 6일 아침에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 측 에서는 일을 계속 다녔다면 4월에 임금이 정상적으로 입금이 되는데

퇴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세금을 떼고 그 다음 달인 5월 5일에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2달 뒤에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경우가 처음이라 여쭤봅니다.

4대 보험 가입 못한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퇴사하니까 세금을 제외하고 처리해서 5월 5일에 임금 받는게 맞는 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세금을 어떻게 계산해서 뗀다는 것인지 확인이 어렵지만 1개월이 소요되는 것은 길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0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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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 04. 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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