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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동고비198
신기한동고비19822.10.19
체불임금 신청하는데 도와주시겠어요?

일 도와 달라고 해서 입사후 근로계약서 쓰고 근무를 했어요 전 따로 못받았어요

그리고 4대 보험도 늦게 신청해서 3월 중순부터 근무 했지만 4월부터 가입이 되었어요

월급은 아직 한번도 못받았고요

퇴사한지는 4~5개월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입증서류로 근로계약서 내지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을 정확히 산정하고자 한다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휴대전화 통화내용, 문자,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등)를 최대한 준비하여,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으로, 그 이내에만 신고하시면 무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출퇴근내역, 업무지시내역, 근로계약서 등)를 구비한 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 관련 대리인(노무사) 선임을 원하시면 댓글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을 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방법은 직접 방문, 홈페이지, 팩스, 우편 모두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을 수정하시려면,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