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간이대지급금 신청하고 싶은데
1년 반정도 일하다가 24년 8월에 그만뒀고 3개월치 임금과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하려면 퇴직하고 1년 이내에 체불확인서를 받아야 가능한건가요?
근로계약서 없고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았고 3.3세금만 뗀걸로 알고 있습니다. 4대보험 소급 적용으로 가입하면 가능하다고 하던데 2개월 안에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진정서는 아직 안 넣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 1년이내 진정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조사기간, 발급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접수일이 기준입니다.
4대보험은 천천히 가입처리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등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용 체불확인서 발급이 까다로워 져서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발급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낮아집니다. 소급가입이 가능하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우선 임금체불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을 경우 근로자성부터 다투어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위해서는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이 없고 3.3% 원천징수만 한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자로 보아 임금체불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복지공단에서 4대보험 소급가입 여부를 판단하는데,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라면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우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신속히 넣고, 조사를 통해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시간상 여유가 있는 편이니 즉시 진정을 접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법원 확정판결을 받거나 체불임금확인서를 노동청으로부터 발급 받거나 둘중 하나 입니다. 전자의 경우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면 되나 후자의 경우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제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