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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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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퇴직금은 10년정도하면 얼마정도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회사에서 조회를 해보면 예상보다 낮은 가격이 나와서요.

보통 10년 정도 일하면 퇴직금은 얼마정도가 나와야 정상일까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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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금액을 가늠해보기 위해서는 우선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산출하는 계산방법은 [(1일 평균임금×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입니다.

    질문자님의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퇴직금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은 관련법에 따라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1일 평균임금 x 30 x 10 = 10 근무시 퇴직금이 됩니다.

    시간당 평균임금이 1만원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8만원(8시간근무)

    퇴직금은 2,400만원이 됩니다.(세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책정됩니다.

    즉 1년 근속에 대해 1개월치의 임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10년 근속하셨다면 대략 10개월치의 임금(퇴직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 분이 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에 일반적으로 1년 근무시 1개월의 월급 정도를 퇴직금으로 이야기하며,

    이와 같은 산정방식으로 질문자님은 10년 근무시 10개월의 월급 정도를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단위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14개월 근무시 14개월분의 퇴직금이 발생하는 점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귀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제도 활용여부 등이 확실하지 않으므로(DC형의 경우 연봉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납부하여야함)

    퇴직금 산정에 대해서는 기타 추가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담당자에게 산정내역을 문의하시는 방안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보통 10년 정도 일하면 퇴직금은 얼마정도가 나와야 정상일까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퇴직당시 급여액 및 상여금의 존재여부,

    연차미사용수당 있는지

    통상임금이 높은지 등 다 따져봐야하며,

    천차만별입니다.

    1일평균임금이 12만원이라면

    3600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무기간뿐만 아니라 퇴직당시 지급받고 있던 임금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근무 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퇴사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여기에 근무일수만큼 곱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12년 부터 2021년 까지 근무하고 2022년 1월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당시 월급여가 300만원이라면 퇴직금은 대략 2900만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1년에 30일분 이므로 10년 이면 300일분의 평균임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보통 10년 정도 일하면 퇴직금은 얼마정도가 나와야 정상일까요??

    평균임금에 따라 다 다릅니다.

    30일 평균임금이 1년치정도이니 10년치는 평균임금 300일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연봉과 각종 수당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혁일 노무사/공인중개사입니다.

    대략적으로 월급액의 10배 정도로 보아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사이로 볼 수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

    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 재직일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평균임금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1일 평균임금 * 30 * ( 실제 재직일수/365 )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1년에 한달치로 생각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10년이면 10달치의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급조건 및 계산방법>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퇴직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퇴직금 산정식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1년에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이면 300일분의 평균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누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퇴직한날 이전 3개월간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