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궁금해서 질문드리빈다?
연봉이 약 3600이고 월급이 약260만원인데 10년정도 다니면 퇴직금이 얼마정도 일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혹시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략 2,985만원으로 추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이260이고 10년 다녔다면 260X10 정도의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260만원인데 10년정도 다니면 대략 월급*근속년수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된 금액에
계속근로일수를 곱하고, 30일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퇴직연금 등에 가입한 상황이 아니라면, 퇴직일 기준으로 이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 될 것입니다.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산정한 퇴직금은 아래와 같을 것입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제도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됩니다. 만일,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1년 퇴직금이 대략 1달 월급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임금에 관한 별도 자세한 내용 확인이 필요하나 대략적으로 본다면 1년 퇴직금이 1달 월급정도랑 비슷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대략 월급 x 근속연수가 퇴직금이라 볼 수 있고 자세한 계산은 임금구성항목 등을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2. 연봉이 3,600만원에 10년 근무를 한다면 예상 퇴직금은 29,363,88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고정급이라는 전제로 쉽게 산정하면 월급 x 근속연수 입니다.
연봉이 3600이면 세전 300만원이라는 전제 하에,
단순계산시 300만원 x 10년 = 3,000만원입니다.
상여금, 연차수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심층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