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공세한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직계존비속간 증여공제가 10년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는 것은 새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내용으로 아직 개정되지 않은 내용입니다.질문자님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의 종류와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개정 전 증여받은 경우 현행 증여공제 5,000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증여공제한도 개정 전 1억을 증여받은 뒤 1억원으로 한도가 늘어도 5,000만원에 상당한 증여세는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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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무1년6개월 다니면서 월급받으면 세금때고 주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병사가 받는 군월급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입니다. 즉 세금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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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대한 신고를 셀프로 할려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납부하여야할 세액보다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발생하며,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1천만원을 덜 신고납부한 경우 1천만원과 함께 1천만원의 10%와 납부지연기간만큼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반대로 초과신고한 경우 일정 절차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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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중 소득세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과세표준 10억원 초과분부터 49.5% 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소득세 포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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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신분 증여세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상 군인(병사)이 받는 봉급은 비과세 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또한 증여세에서도 생활비 수준의 용돈을 받고 실제로 생활비에 사용시 비과세로 보고 있기에 증여세 과세문제도 없다고 판단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충분히 경제력이 있음에도 직계존속으로부터 사회통념을 벗어난 금액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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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인 3.3프로는 어떤경우 돌려받을 수 있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소득자(타소득 없음)라고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4대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급여로 수령합니다.매월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다음연도 연말정산시 1년간 근로소득을 정산하여 추가납부하실 세액이 있다면 추가납부하고 1년간 원천징수한 세액이 더 많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3.3%는 인적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는 사업소득에 적용하는 원천징수세율로 근로소득자와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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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부모님께 5천만원을 증여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직계존비속간 증여시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납부하실 세액은 없습니다.5천만원 증여 후 10년간 직계존속에게 현금 등을 무상으로 받는다면 거래의 규모, 횟수 등을 종합하여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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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 매매시 양도세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이 이미 8년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내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 감면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실관계만으로 자경감면 여부를 판단하는데 제한이 있으나 피상속인이 직접 해당 농지에서 계속 8년간 경작하였고, 상속인인 질문자님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자경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 양도시 자경감면을 적용하면 납부하실 세액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자경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자경 입증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하니 의사결정 전 세무사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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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 매매시 양도세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이 이미 8년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내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 감면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실관계만으로 자경감면 여부를 판단하는데 제한이 있으나 피상속인이 직접 해당 농지에서 계속 8년간 경작하였고, 상속인인 질문자님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자경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 양도시 자경감면을 적용하면 납부하실 세액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자경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자경 입증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하니 의사결정 전 세무사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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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금은 종합소득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로또 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즉 당첨금 수령시 원천징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되어 추가로 종합소득세와 합산신고하지 않습니다.참고로 원천징수세율은 기타소득금액 3억원까지 22%, 3억원 초과분 33%입니다. (*기타소득금액=당첨금-로또구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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