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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길
부자되는길22.08.20

바뀐 상속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싶어요

1.부모가 자식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받고있는것도 상속세에 해당되나요?

부모가 소액의 재산이 있을경우~


2.반대로 자식이 부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받고있는경우~


3.상속세도 금액별로 세금%가 다르다 들었는데..

구체적인 비율과 상속세는 얼마부터 상속세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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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가 사망할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기재하시는 내용은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부양자의 교육비나 생활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2.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3.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상속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가능한 것이며, 살아계신 경우에는 증여입니다.


    2. 자녀에게 용돈을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실제로 생활자금으로 쓴다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녀가 충분한 경제력이 있다면 과세 문제가 있습니다.


    3.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 ~ 50%로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의 내용으로 보아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를 질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민법상 직계혈족(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간은 서로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부모 또는 자녀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라면 해당 생활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증여세 및 상속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 제(2003.12.30.)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서면-2021-상속증여-4354 [상속증여세과-742] , 2021.11.30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와 수증자와의 관계, 수증자가 귀하의 민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증자의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1990. 1. 13.>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민법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976조【부양의 순위】
    ①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민법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