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거래에 있어 해당 재산의 시가 산정이 중요합니다. 이때 감정평가하지 않는 경우 유사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의사결정해야 합니다. 유사매매가액은 지방세, 상증세, 소득세법 모두 평가기간을 달리 두고 있긴 하나 일반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것으로 판단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cta_ngch/223761635282?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