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느긋한돌고래111
법인세신고를 못하게 되었을 때에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 신고를 신고 기한 이후에 했을 때에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가 되나요?
하루 지날때마다 계속해서 가산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를 법정기한 내 신고하지 못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무신고가산세: 미납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2.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 2.2/10,000 * 일수(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참고]
기한후 1개월 이내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기한후 1~3개월 이내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30% 감면
기한후 3~6개월 이내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20% 감면 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만 감면되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본세가 있는 경우라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납부할 세액의 0.022%)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자진해서 기한 후 신고 시 1개월 이내 50%, 1~3개월 30%, 3~6개월 20% 감면되며, 6개월 초과 시 감면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기한 내에 못했을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지연일수에 따라 매일 0.022%(연 약 8%)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