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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친절한백로64
법인세 기한후 신고중입니다.
납부는 따로 안나오고 이자 선납세금 때문에 환급세액 발생하는데요.
1. 법인세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 *7/10,000 계산하는게 맞나요?
2. 납부지연 가산세는 반영 안하는거죠?
3. 지방세도 무신고가산세 입력해야하나요? 만약 입력하는거면 기준금액이 법인세 무신고가산세 금액이고
20% 반영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수입금액의 7/10,000으로 계산합니다.
2. 네 맞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는 없습니다.
3. 법인세 기준의 무신고가산세의 10%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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