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대표자 금융소득, 배당소득 있을 경우
1. 법인대표자이고 상장주식으로 수익 2,000만원이상 나왔고 금융소득도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는걸까요?
2. 이미 납부한 배당소득세의 경우 종소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제외되는게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 상장주식 판매 차익은 대주주(종목당 50억 이상)가 아니라면 세금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법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기납부세액에 반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아니기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개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하며, 이 때 금융소득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었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소액주주로서 상장주식 실현이익은 비과세합니다.
2. 배당소득과 기타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합니다.
3.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과세시 기납부 세액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