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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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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 금융소득, 배당소득 있을 경우

1. 법인대표자이고 상장주식으로 수익 2,000만원이상 나왔고 금융소득도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는걸까요?

2. 이미 납부한 배당소득세의 경우 종소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제외되는게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 상장주식 판매 차익은 대주주(종목당 50억 이상)가 아니라면 세금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법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기납부세액에 반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아니기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개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하며, 이 때 금융소득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었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소액주주로서 상장주식 실현이익은 비과세합니다.

    2. 배당소득과 기타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합니다.

    3.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과세시 기납부 세액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