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연말정산의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퇴사한 후 사용한 카드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재직중인 배우자 명의 카드사용이 유리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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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세액공제 적용 시 증빙첨부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음식점업은 농어민등으로부터 적격증빙없이 취득하는 면세농산물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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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양도할 때 필요경비 인정 항목(흙 추가, 하수관 공사, 포크레인 사용)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해당 비용이 해당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다고 판단되면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성토비용와 이와 관련한 비용 등이라면 사실관계 검토 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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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증여세 1억원 한도로 감면 시기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개정안에 따르면 2024.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23년 중 증여한 재산은 개정 내용을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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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자녀 증여세 감면 물건 중 주택도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주택은 해당 감면 대상 자산이 아닙니다.농기구 등을 보관하는 창고, 농막 등은 사실관계를 검토 후 감면대상 농지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가. 농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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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결혼자금과 차 구입에 보태주셨는데, 각각의 경우 증여세가 어떻게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질의 내용에 해당하는 금전 지원은 모두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다만 일부를 상환한다면 해당 금액은 금전소비대차로 증여로 보지 않을 여지는 있습니다.결혼에 따른 증여공제 추가는 아직 법 개정 전이며 개정되더라도 24.1.1. 증여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부모자식간 차용증작성방법에 대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ctangch.tistory.com/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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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양도양수 세금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본인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으나, 간편장부대상자가 태양광 발전구조물과 관련 권리를 포괄하여 양도함으로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태양광 발전구조물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물건 여부 등 이슈가 있으니 의사결정 전 세무사와 개별 상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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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제 자금을 이체해도 증여세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타인의 채무를 무상으로 상환해주는 것 역시 증여로 보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다만 배우자가 증여공제 6억원을 고려한다면 대출원리금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액 자체는 없습니다.배우자가 증여공제는 증여일 현재부터 과거 10년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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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전월세로 내놓았을 때 받는 월세에 대한 세금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1주택자로서 기준시가 12억원을 넘지 않는다면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해당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https://ctangch.tistory.com/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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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계 증여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고 금융거래 등으로 소명할 수 있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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