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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마당 지목이 전입니다 부수토지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공부상 지목이 전이라고 해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없습니다.해당 토지가 주택부수토지인지 판단하기 위해 지역, 주택 정착면적, 실제 현황 등 구체적 내용으로 판단해야합니다.무료 플랫폼에서 비과세 판단에 대한 유의미한 답변을 얻기는 어렵습니다.사실관계를 정리해 세무사와 유료상담진행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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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받은 것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경품으로 받은 제품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법상 열거된 과세소득입니다.따라서 소득의 22%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연 300만원이 넘는 경우 종합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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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증여 또는 일반증여 중어떤 선택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가족간 부동산 거래는 제3자와의 거래에 준하여 하지 않는 경우 양도세,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증여받을 주택은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상 금액이 법에서 인정한 시가로 볼 수있는지 먼저 판단해야합니다.앞의 내용이 우선 검토돼야 증여와 부담부증여 유불리 판단, 부담부증여 시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증여, 부담부증여, 교환, 저가양도) 컨설팅이 필요하신 경우 상단 상담예약으로 추가상담 진행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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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태어날 아기한테 적금을 들 예정인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자녀 명의로 예적금을 가입한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 납세무가 있습니다.납세의무자는 자녀입니다.다만 미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10년이내 2,000만원 상당의 재산은 증여공제로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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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일반사람들도 소득신고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종합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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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마련을 위한 자금 조달 시 증여세 면제가 지급해주는 사람 별로 적용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증여를 받는 자 기준으로 기타친족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모에게 1천만원 증여받은 경우 나머지 친족에게 증여받는 것은 과세됩니다. 즉 인별로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기타친족 그룹 통산 1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답볍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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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법령 개정으로 양도일 현재 2년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했다면 비과세 적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2채 중 1채를 먼저 양도한 후 바로 나머지 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을 처분한다면 비과세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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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전) 매매시 양도소득세 대해서?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질의 경우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마당이 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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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증여 받았을 때 5천 넘으면 꼭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질문자 본인이 지난 10년 간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과세최저한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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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 증여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에는 가족 간 부동산 거래로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등을 모두 고려해야합니다.또한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아래 블로그에서 해당 내용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ctangch.tistory.com/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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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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