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좀 부족하여 퀵같은걸 일당제로 하면서 종합소득세? 라는걸 알게 되었는데 이 종합소득세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타소득(사업, 기타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라면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신고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가 해당 급액을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소득으로 지급하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자의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 소득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 지급자가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은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완전분리
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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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거주자의 1년간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 등)을 모두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며 근로소득과 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 이외의 3.3% 프리랜서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